비대면 진료 법제화 ‘신 시장 창출’-‘기존상품 손해율 악재’긍정 관련담보 개발겿퓔?새 성장동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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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티이미지뱅크 |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업계가 보건당국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고 하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에서는 기존 보험상품의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의료법 등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고 추진 중이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차원이다.
대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설립은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ICT기술을 접목한 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 발령 때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진환자나 의료취약지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려고 한다”며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관련한 담보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을 통해 어느 정도 진료가 발생할지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나와야겠지만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다면 비대면진료 특약등 어떤 형태로든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율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아무래도 의료 이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여러 건강보험에서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 이후 약처방에 따른 약제비 청구도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가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비대면 진료를 일반 통원과 동일하다고 결정하면 이에 따라 통원담보에 비대면 진료를 제외하는 보험사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