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난의 분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 맞춰 보험 약관 역시 최근 1~2년에 걸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등의 제도 변화를 모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갈길은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얼마 전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교 3학년생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해당 운전자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한 순간의 음주운전은 극히 정상적인 교통상황에서도 돌발적인 사고의 원인이 돼 단란한 행복을 꿈꾸는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운전자의 행동은 언제 어디서든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일어나는 일이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그러한 잘못을 행하는 빈도나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변 일상에서 심심찮게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목격하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곤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을 받게 된다.
우선 형사적인 책임은 단순음주는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죄로 처벌이 돼 단순 상해만 발생해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만일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적인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마다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대인 사망시 의무보험 1억5000만원, 부상시 최대 3000만원, 의무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망과 부상을 가리지 않고 1억원까지 음주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사실상 사람이 다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운전자 본인이 모든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한다.
행정적인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2회때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이며 사고 도주나 사망시는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므로 술에 매우 예민한 사람이면 단 한 잔의 술 음용만으로도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수 있다.
◆글을 마치며=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현재 남아있는 일부 보험 혜택 조차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에 대해서 회사가 담보하는 부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약관개정이 이뤄저야 하는 것이다. 사회제도 및 보험이 범죄행위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양유진 유진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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