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유튜브나 SNS채널의 라이브방송에 대한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두고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해를 넘겼다. 광고심의 대상으로 라이브방송을 포함시키기 위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할 지에 관해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위해 작업을 진행했다. 영업현장에서 라이브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심의 기준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영상 온라인 광고의 정의를 ‘영상 게시 및 공유 등 동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게시해야 심의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기준을 악용해 동영상을 업로드만 하지 않고 미심의 상태로 라이브방송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칭 보험전문가가 출연해 질문을 주고받는 형태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때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는 등에 따라 고객DB를 수집하는 부분이 업무광고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광고의 경우 크게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구분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업무광고, 상품광고는 모두 승인을 받아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없다보니 심의절차 없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 등 업무광고 형태가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준수사항이나 금지행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알 수 없다.
생·손보협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개월 동안 검토했지만 방향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브방송까지 광고심의 대상으로 넣어야 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며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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