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PM사업 등록제 도입’법안 통과 가능성 자보·지자체시민안전보험에 긍정효과손보업계, “관련사고 감소로 손해율 개선 기대···공유 전기자전거·이륜차 규제도 강화돼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 법안을 계기로 공유전기자전거, 공유전기이륜차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PM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달 중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의 핵심은 공유 PM사업의 등록제 도입이다. 또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 요건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가 큰 틀에서 주차 구역을 정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해 주차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아울러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요건도 마련돼 운전면허 확인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때 이용가능 하도록 했다. 초·중·고교의 PM교육도 의무화된다. PM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물론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PM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보로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PM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일단 가입된 자보로 보상을 받고 손보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보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 됐다. 현재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에 PM사고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보험의 손해율이 60%대로 안정적이지만 갈수록 PM사고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PM이 보편화 되면서 관련사고 또한 매년 57%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중 10~20대 이용자의 사고율은 전체 이용자의 약 74%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PM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관련 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기대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 초 대통령실이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에 PM법에 대한 내용이 모두 들어 있고 여·야 모두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만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PM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유전기자전거나 공유전기이륜차까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륜차사고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최근 4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21만7148건에서 20만3130건으로 6% 감소했지만 이륜차는 1만5032건에서 1만8375건으로 22%나 늘어났다. 여기에 이륜차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망사고도 심각하다.
2021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16명 이지만 이중 459명(15.7%)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했을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유이륜차 서비스가 확산 되면 사고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고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진 않지만 서울시에서 불법 전기자전거 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이를 규제하는 조례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전기이륜차의 경우 자보 보험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속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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