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이 넘도록 관련해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여전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불리한 결과가 나와 영업조직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공정위가 진행 중인 심사업무는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사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보험사가 위촉계약서 내용 중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계약상 변경사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당시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특수형태 고용자에 대한 지침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위촉계약서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어느 시기에 내놓을지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회사가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고 실적 미달 시 강제 해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공정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하다는 결과가 나와 수수료 변경 때 사전 고지를 하도록 조치가 내려지면 설계사 조직을 관리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며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수수료 경쟁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진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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