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현장 신규가입고객 경품제공 부담

보험증권과 감사선물 발송 뒤 청약철회 증가 ‘곤혹’

박준한 기자 | 기사입력 2023/01/23 [00:00]

영업현장 신규가입고객 경품제공 부담

보험증권과 감사선물 발송 뒤 청약철회 증가 ‘곤혹’

박준한 기자 | 입력 : 2023/01/23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박준한 기자]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보험료 부담에 청약을 철회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는 보험설계사도 많아졌다. 

 

보험증권과 함께 감사의 선물을 보냈다가 청약철회가 되는 일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영업현장에서는 신규 보험가입 고객에게는 감사선물을 제공한다. 주로 특별이익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3만원 이하의 생활용품 등을 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감사선물을 전달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보험증권을 발송하면서 백화점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등을 동봉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문제는 상품권 등을 발송한 이후 고객이 청약을 철회했을 때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청약철회기간내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반면 설계사는 이미 감사의 선물을 보냈는데 청약철회라는 이유로 선물을 되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다.

 

한 설계사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약철회가 있으면 지점 내 영업가족이 다 알게 된다”며 “주변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영업현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영업 활동이 위축된 탓으로 보고 있다. 

 

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보험증권과 감사의 선물을 제공하면 청약철회를 어느 정도 막을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전달하다보니 청약을 철회하려는 고객과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없어서다.

 

GA 한 지점장은 “감사의 선물까지 보냈는데 청약철회 통보를 받으면 상실감과 배신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설계사는 청약 후 증권만 전달하고 철회기간이 지난 후 감사인사를 전하며 물품을 발송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한 기자 bigstar102@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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