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례-뺑소니 신고…보험가입전 정신분열증등으로 장기 입원·치료

“사고 증거없고 병력 알릴의무 위반…장해보험금 지급무관”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3/01/23 [00:00]

보험금 지급사례-뺑소니 신고…보험가입전 정신분열증등으로 장기 입원·치료

“사고 증거없고 병력 알릴의무 위반…장해보험금 지급무관”

보험신보 | 입력 : 2023/01/23 [00:00]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로, 동생을 피보험자로 2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목욕을 하러가는 도중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뺑소니)를 당했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또 사고 후 같은 해 ○○외과의원에 내원했으나 외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으며 정신과적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3차례 입원했으며 이 기간중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등 10년간에 걸쳐 총 2252일 입원한 사실이 있다.

 

◇◇병원의 심리보고서에 의하면 지능이 상당히 저하됐으며 사고 장애, 판단력 장애, 주의 집중력 장애 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기재됐다.

 

이어 비논리적 사고, 자폐적 사고, 성에 관련된 공상, 기괴한 망상 등 정신분열증에서 보이는 사고의 혼란 및 와해를 보인다고 했다. 피보험자는 청각장애(만성중이염) 및 정신지체로 인해 관할 읍사무소에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신청인의 주장=보험가입전 질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무효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신청인의 주장=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및 병원의 심리보고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계약무효 사유(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되며 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쟁점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심신상실(박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점 10년 전부터 장기간 정신분열증으로 병원과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병원의 심리보고서 및 정신의학적 평가결과를 보더라도 비논리적 사고, 자폐적 사고, 성(性)에 관련된 공상, 기괴한 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전부터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 및 재해발생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전 피보험자가 정신병(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청약서상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된다.

 

또 신청인은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뺑소니)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뺑소니)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정도가 지나서 신고된 점 ▲관할 경찰서에서도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뺑소니 사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사고 접수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미결상태에 있는 점 ▲목격자가 신청인밖에 없고 사고 후 외상으로 치료받은 사실 없이 목욕을 하러 간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계약 무효처리는 타당하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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