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영업위한 고객관리시장 확대-⑪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 소비자 관점에서는 보상 축소…기존 지식으로 상담은 무리

조형근 대표 | 기사입력 2023/01/23 [00:00]

성공적 영업위한 고객관리시장 확대-⑪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 소비자 관점에서는 보상 축소…기존 지식으로 상담은 무리

조형근 대표 | 입력 : 2023/01/23 [00:00]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됐다.

 

주요 내용은 보상기준, 분쟁 해소, 친환경 차량과 관련한 내용이며 보상기준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영업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변경사항 중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먼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부분이다.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하는데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기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 (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경상환자의 대인II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과실이 있어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경상환자로 4주 초과한 치료는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므로 장기간 병원치료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상급병실 입원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 병실료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차량의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며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한다.

 

또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을 현실화해 친환경 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중요 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 기준을 명확화한다.

 

보험 소비자 관점에서는 보상이 줄어들고 까다로워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 보상에 대해 알고 있던 기존 지식으로 고객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주의가 요망된다.

 

더불어 설계사 관점에서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부상치료비 보장 변경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1일 이후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 약관 개정으로 자동차 부상치료비 14급 기준 업계 누적 30만원으로 보장 횟수가 연간 3회로 제한된다.

 

기존에 단독사고에서도 보장해 줬으나 쌍방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청구서류도 교통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졌다 할 수 있다.

 

단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약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

 

조형근 머니셰프 대표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신상품
KB손해보험, 'KB다이렉트 드론 배상책임보험'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