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장 실효성 놓고 시각차

보험사, “선별제공 어렵다”-금감원, “자율적 해결”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23 [00:00]

보험안내장 실효성 놓고 시각차

보험사, “선별제공 어렵다”-금감원, “자율적 해결”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3/01/23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연말·연초에 보험가입자들에게 발송하는 보험안내장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가입자에게 필요한 내용보다는 민원발생을 줄인다는 목적에 공통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보니 가독률이 낮아서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대부분이 의무안내사항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제공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정보제공은 보험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보험안내장에는 가입한 보험계약사항과 보험료납입 및 지급계좌, 배당, 보험계약대출 여부, 예상기금, 해약환급금, 사업비, 적립율 등이 기재돼 있다.

 

여기에 2021년부터는 보험금 지정대리인청구제도 안내가 추가됐고 2022년에는 ▲보험료 할인에 관한 안내 ▲보험금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 관련 안내 사항 ▲보험료 납부 유예제도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제도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의무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유출 및 보이스피싱 의심신고센터 운영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안내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및 기타 안내 사항 등이 추가됐다.

 

이같이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다보니 정작 보험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3·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자에게도 치매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안내는 물론 계약대출, 금리연동형상품 적립이율표까지 제공된다. 이러다보니 안내장을 받는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모바일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을 늘리면서 가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종이문서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할 때 보다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인지 안내하는 내용이 방대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와 민원발행 억제를 위해 필수안내 사항을 늘리면서다. 결국 보험안내장을 받아보는 가입자는 본인에게 필요 없는 정보를 스스로 걸러내야 한다.

 

결국 보험사가 발송하는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 이를 읽은 가입자는 줄어드는 형국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서 가입자별로 선별해서 제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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