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현장사진 의무화

객관성·책임성 강화…적용도 사과등에서 전품목으로 확대

윤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23 [00:00]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현장사진 의무화

객관성·책임성 강화…적용도 사과등에서 전품목으로 확대

윤종호 기자 | 입력 : 2023/01/23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윤종호 기자]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장사진 증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함께 실시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부정확한 보험 인수 사례 1091건,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는 5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작물 손해평가 때 현장사진 첨부를 전 품목으로 늘려 강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과, 벼, 원예시설 등 일부만 적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식품부도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관련교육 등을 진행한다”며 “이와 함께 1분기 중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손해평가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놓고 최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계약자를 만나 관련 서류 모두를 확인하고 종결하고 있는데 일부 미준수 사례만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윤종호 기자 jongho@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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