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비사업자 과도한 고금리 제시 규제로 차단원리금보장상품 조달 수수료 지불 방지···보험업계, 긍정적 효과 기대
지난해 커닝공시 규제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판매제공자(비사업자)간 가입자확보를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금리를 제시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규제가 시행되면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을 앞세워 보다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원리금보장상품 조달은 상호 교환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고금리 상품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조달하고 있다. 이를 규제해 과도한 금리경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생각이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의 경우 7~8%대의 금리를 제시한 곳이 경쟁적으로 늘었는데 8개 회사중 7개사가 비사업자였다. 그러나 이같은 고금리를 주기 위해서는 역마진을 감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DB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은 연 0.35~0.5% 수준인데 반해 비사업자가 운용상품 조달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는 최대 0.75%bp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나서는 이유는 대형법인의 적립금을 유치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은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제공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급격한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운용을 하는 보험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신규 발행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금시장에도 적잖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원리금보장상품 조달시 대가(수수료)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비정상적 고금리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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