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상반기중 확정‘보험사 수행업무도 가능’‧‘부수업무 폭넓게 수용 서비스 다양화’ 등 포함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상반기 중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허용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어 자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산하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재는 보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해 헬스케어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좁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경우 건강관련 판매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회사 업무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열거된 업무라도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법적 위험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금지기준인 업법 제11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모두 허용되지만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범위는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열거된 업무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자회사 투자에는 소극적이다. 실제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22개에 이르지만 헬스케어 자회사를 운영하는 곳은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가 전부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다. TF를 구성해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큰 방향은 보험사가 수행하는 헬스케어 업무는 자회사 업무로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헬스케어 부수업무와 연관된 부분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해 예측 가능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건강관리기기 구매, 체육시설 등록이용, 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회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TF에 참여한 보험사 외에 다른 회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금융위와 협의해 발표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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