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다자녀할인특약 어쩌나

소비자, 회사별 적용시점 차이불구 당국에 민원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16 [00:00]

어린이보험 다자녀할인특약 어쩌나

소비자, 회사별 적용시점 차이불구 당국에 민원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3/01/1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다자녀할인특약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회사별 상품의 특성이나 전략에 따라 할인혜택 적용시점이 다른 것이 당연한데 소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험에 다자녀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둘째나 셋째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2~3% 할인해준다.

 

이같이 다자녀를 둔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할인특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할인율 적용시점이 보험사별로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보험사의 다자녀할인특약 적용시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부모가 다자녀할인특약 대상이 된 사실을 보험사에 전달한 시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할인특약 대상이 되는 자녀가 출생한 시점이다.

 

그런데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할인대상이 된 사실을 전달한 시점부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사에 대한 불만이 크다.

 

다른 회사처럼 출생시점으로 소급적용해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일부 소비자는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 모든 보험사가 출생시점으로 소급적용해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회사별 상품전략 등에 따라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유사한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시점을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일이 금융위에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자녀 할인특약이 정책성특약도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보험사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위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이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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