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비교공시업무등 자체 업무프로세스 점검

계약체결비용지수·부가보험료지수등 안내절차 확인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00:00]

생보협회, 비교공시업무등 자체 업무프로세스 점검

계약체결비용지수·부가보험료지수등 안내절차 확인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09/26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상품 비교 공시업무 등 자체 업무프로세스 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해 생보협회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 비교공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체결비용지수, 부가보험료지수 등을 공시하면서 해당 항목의 의미는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의 등록업무를 수행할 때 모집종사자 결격사유 중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험상품 광고심의 조직 규모의 적정성이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금 산정기준은 마련돼 있는지도 본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의업무 프로세스도 들여다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유용성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이 모호한지,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면서 가입수요 조사 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은 채 심사를 수행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 심사 업무가 평가자 주관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자문, 연구용역 업무절차에 대해서도 뜯어보고 있다. 이행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작동하는지, 유사한 내용의 법률자문과 연구용역이 중복 실시돼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무절차가 손보협회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감원의 지적사항들에 참고해 내부 업무프로세스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 선정 절차 ▲보세화물화재보험 공동인수 업무 ▲사업비 집행 업무 관련 내부통제 등의 부분에서도 지적받았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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