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확인기준 마련 자보상품 개발부담 완화국토부, 자율주행 해제방식등 수립…손보사, “보상처리때 분쟁도 감소 기대”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보상처리 때 발생하는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해제 방식, 비상운행 조건, 자율주행 알림 방식,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은 기존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를 페달만 조작할 경우에서는 자율주행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을 요구하도록 하고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는 가·감속 페달을 조작할 경우 자율주행이 바로 해제되도록 세분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는 기존 계기판 외에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의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될 때도 별도의 알림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운전전환요구 기준은 기존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에서 다양한 운행상황을 감안해 제작사가 충분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 다소 불분명했던 비상운행 조건도 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인 초당 5m를 넘어서는 감속이 이뤄질 경우로 명확화 했다.
또 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기준을 신설해 ▲운전자가 주시하는 방향이 주로 전방의 도로인지 ▲운전자가 주시하는 방향이 후사장치를 보는 방향인지 ▲운전자의 머리움직임이 주로 운전조작을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손보사들이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에 맞춰 전용자보상품을 개발중인데 법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상태다.
특히, 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레벨3 이하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모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행자책임과 ‘선보상 후구상’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과 운전자 운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는 사고발생 시 책임주체에 상관없이 선보상 후구상 형태여서 우리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손보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저작권자 ⓒ 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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