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여전히 나는 보험을 잘 판매하고 싶다-(20)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생각보다 매우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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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은 보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 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을 받으면 생각보다 보험이 필요하고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 보험은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다가왔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다.
이렇게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보면 암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대부분 가입자 본인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할 경우 즉, 피해자가 됐을 경우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가입자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과 부딪혀 행인이 다치거나 우리 집에서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 치료비나 수리비로 저축해 놓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구성돼 판매된다.
이 때문에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알기 힘들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한 번이라도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본 사람은 매우 만족한다. 보장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가족일상생활, 자녀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세 종류이다. 이 중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어서 보장 범위도 넓다. 이 보험의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증권상의 피보험자 본인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된다.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이나 배우자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도 피보험자로 구분돼 보험보장을 누릴 수 있다.
물론 보장은 실손보상이므로 중복보상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복으로 가입돼 있을 때 대물배상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게 좋다.
특히, 자녀의 경우 결혼해서 독립하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에는 이 특약을 많이 알지 못했지만 활용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서 청구도 많아지고 있다. 일부 경제지에 의하면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의 일상배상책임보험 위험손해율을 집계한 결과 2017년 216%였던 손해율이 2019년 318%까지 급등했다고 한다.
이렇게 손해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보험의 특성을 알고 청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실수인데도 지인에게 부탁해 일상배상책임보상을 청구하는 식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는 이런 식의 청구는 결국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상담하기를 권한다.
영업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보험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가일 것이다. 그럴 때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은 사례 등을 얘기한다면 충분히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다.
특약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돼 있는지를 살펴주면서 증권분석으로 유도한다면 종합 컨설팅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증권에 기재된 주소로 보장을 받게 되니 주소변경 등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알렸는지 등 체크를 해줌으로써 고객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영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컨설팅한다면 성공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수미 CFP